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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광양시,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시행

노진표 | 2023/02/02 19:13

(광주가톨릭평화방송) 노진표 기자 = 광양시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‘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

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, 산림작물, 수산양식물이 피해를 입거나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자로, 광양시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·임업인․어업인입니다.

광양시는 피해면적과 소득, 작물의 생육 비율,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따라 산정한 피해산정 금액의 80%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
 
광양시청

또, 피해 현장을 보존해 토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,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,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
한편, 광양시는 최근 3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2020년 25건 1천800만원, 2021년 20건 800만원, 지난해 19건 1천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.

<저작권자(c)광주가톨릭평화방송,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
작성일 : 2023-02-02 19:13:25     최종수정일 : 2023-02-02 19:13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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